
Hong Kong 경찰과 보건부 관계자들이 소매 월요일에 청차우의 한 상점에서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보건부는 정기적인 시장 감시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의약품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통제, 감기약, 독감약, 크림 등 일본어로 표기된 다양한 제품이 압수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각각 이부프로펜, 디히드로코데인, 플루오시놀론, 네오마이신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홍콩 약학 및 독극물 관리 위원회(PPBHK)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등록된 의약품이 아니며, 제품 라벨에는 홍콩 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예비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홍콩 외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7세의 한 남자가 경찰에 체포되어 Part I 독극물,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및 항생제의 판매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H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은 안전성, 효능 및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디히드로코데인, 플루오시놀론은 1부 독극물입니다. 플루오시놀론과 같은 스테로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쿠싱 증후군(달안면마비, 근위축 등의 증상 포함)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를 의사의 감독 없이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디히드로코데인이 함유된 제품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네오마이신은 항생제이며, 항생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의료 전문가의 권고 없이 자가 투약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약국 및 독극물 조례(Cap 138)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전에 PPBHK에 등록해야 합니다. Part I 독극물은 등록된 약사의 감독 하에 약국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미등록 의약품 및 Part I 독극물의 불법 판매 또는 소지는 형사 범죄입니다. 각 범죄에 대한 최대 처벌은 미화 100,000만 달러의 벌금과 137년의 징역입니다. 항생제 조례(Cap 30,000)에 따르면 항생제의 불법 판매 또는 소지 또한 형사 범죄입니다. 각 범죄에 대한 최대 처벌은 미화 XNUMX만 달러의 벌금과 XNUMX년의 징역입니다.
보건부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구성이 의심스러운 제품이나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위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분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완차이 퀸즈 로드 이스트 1856번지, 우충 하우스 213호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약품국에 근무 시간 내에 제품을 제출하시면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