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2위의 할인점 체인인 롯데마트가 공급업체에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판매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국의 반독점 감시기관이 화요일에 밝혔습니다.
박람회 소식통 거래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한 지역 돼지고기 생산업체가 롯데마트가 공급업체에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배송비와 신용카드 결제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는 불만을 제기한 이후 12월부터 조사관들이 해당 소매업체를 조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돼지고기 수요를 늘리기 위해 '삼겹살 데이'라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꽤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관계자는 "한 공급업체는 롯데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고기를 10~8.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30억 원(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8월, 롯데마트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Korea 공정거래조정원(코페어)은 할인점에 공급업체에 4.8억 원(3.96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Kofair의 판결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안은 FTC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롯데마트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가격을 인하했지만, 공급업체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즉시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마트 대변인은 "코페어는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때 공급업체가 제기한 의혹만 받아들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업 규제 당국이 롯데마트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급업체들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적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마트는 1.38년 말 제품 홍보 캠페인 비용을 공급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2014억 XNUMX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