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4 월 10 일

Parkson Retail, 항소 기각, 중재 판정으로 RM93m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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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on Holdings Bhd의 소매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전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내린 중재 판정을 철회하라는 최종 항소에서 패소하여 약 141억 93.2만 위안(RMXNUMX만)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백화점 운영자는 부르사에 이렇게 말했다. Malaysia 월요일에 베이징 법원은 25월 53.07일 홍콩 상장 기업인 Parkson Retail Group Ltd(PRGL, 지분 XNUMX% 소유)가 XNUMX월에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에서 내린 판정을 철회하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중국 법률에 따라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이 판결이 30년 2016월 30일로 마감되는 이 회계연도의 Parkson Holdings 그룹의 수익이나 2015년 XNUMX월 XNUMX일 기준 감사된 통합 재무상태표에 따른 그룹의 순자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Parkson Holdings는 홍콩 자회사가 발표한 이익 경고와 관련하여 1월 30일자 성명에서 2015년 45월 4일에 끝난 회계연도의 그룹 수익이 약 RMXNUMX만 또는 주당 XNUMX센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베이징 메트로시티 쇼핑 플라자의 25,140제곱미터 규모의 임차인이었던 PRGL은 2012년 XNUMX월과 그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계약에 따른 건물의 총 면적을 줄이거나,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XNUMX개월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도록 요구받았습니다.

2012년 30월, 집주인은 PRGL에 계약 위반 통지서를 발행하여 XNUMX일 이내에 건물을 비우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25월 20일,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6년 임대 계약이 2012년 XNUMX월 XNUMX일에 종료되었다고 말하며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인 PRGL은 36.758년 24.36월 3.46일부터 건물이 임대인에게 인도되는 날짜(2.29년 1월 2014일)까지 일시불과 평방미터당 26위안(2015링깃)으로 계산된 일일 수수료를 합쳐 총 12.613만 8.36천 위안(XNUMX만 링깃)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89.923만59.57위안(1.102만 링깃)의 임대료와 729,890만XNUMX위안(XNUMX 링깃)의 중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PRGL은 57년 31월 2014일 마감 회계연도의 PRGL 그룹 감사 순이익의 약 31%를 차지하는 중재 판정을 바탕으로 2015년 XNUMX월 XNUMX일 마감 XNUMX분기의 이익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당초에 밝혔지만, 이후 그룹이 해당 분기에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수정하여 이익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2월 XNUMX일 PRGL은 베이징 제XNUMX중급법원에 판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수목재판 판정의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Parkson Holdings의 주가는 월요일에 변동 없이 RM1.02로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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